우대형 주택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한정 — 2억5천 미만 주택 보유자 신청법
"국민연금만으론 부족한데, 집 한 채 깔고 앉아 매달 100만원 받는 길이 6월부터 더 넓어진다고요?" 시가 1억 8천만원 미만 저가주택 우대 폭이 매월 12만 4천원으로 확대되고, 실거주 의무도 일부 완화됩니다. 우대형 주택연금 자격, 신청 절차, 일반형과의 차이, 6월 변경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. 📑 목차 우대형 주택연금이란 — 일반형과 무엇이 다른가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핵심 3가지 신청 자격 4종 세트와 주택가격 판정 기준 실제 수령액 시뮬레이션 — 1억 3천 주택 77세 5단계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생성형 AI로 우대형 가입 의사결정하기 은퇴를 앞두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은 마음, 다들 같으실 거예요. 집 한 채는 있는데 현금 흐름이 막막한 분들께 5월 11일자 보도는 작지만 단단한 희소식이었습니다. "기초연금 수급자가 저가주택을 갖고 있으면, 6월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혜택이 한층 두툼해진다" 는 게 핵심이에요. 저도 처음 자료를 받아들고 표 하나하나 짚어 봤는데, 생각보다 헷갈리는 지점이 적지 않더라고요. 천천히 풀어 드리겠습니다. 우대형 주택연금이란 — 일반형과 무엇이 다른가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(HF) 가 운영하는 국가보증 노후 소득 제도입니다. 본인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면 가입할 수 있고, 평생 매월 일정액을 받습니다. 그중에서도 우대형 주택연금 은 자산 규모가 작은 고령층에게 일반형보다 약 20%까지 더 얹어 주는 별도 라인입니다. 조건은 단순해요.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(만 65세 이상), ② 부부 합산 1주택자, ③ 시가 2억 5천만원 미만 주택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. 셋 다 만족하면 우대지급·우대혼합·대출상환우대 등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골라 가입할 수 있어요.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핵심 3가지 금융위원회 가 발표...